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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착수한 경찰…경찰청장은 "내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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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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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이번 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5일 오전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입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나요?}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킥스상으로는 입건은 되는 겁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경찰의 대응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12월 3일 경찰이 했던 동일한 행위는 내란입니까?} 저희 경찰권의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건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저녁 11시쯤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은 출입시키도록 지시했지만, 30분 뒤 경찰청장이 포고령 내용을 보고 전면통제하라고 지시를 바꿨습니다.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야당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라 이를 이행한 것 역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가지고… 저는 이게 내란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청장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에 착수는 했지만 수사 대상이자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영익]

최연수 choi.yeonsu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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