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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이면…" 교사 자녀 운운하며 협박성 편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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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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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사진에 아이 빠져있다" 항의
교권침해 인정돼 학부모 형사고발도 인용

[앵커]

내일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사의 자녀까지 언급하며 협박하듯 편지를 보낸 학부모도 있다는데, 현장 상황을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초등학교 A교사는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선생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저는 무서운 거죠. 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이 일이 있기 두 달 전, 학부모는 선생님이 일부 학생과 찍은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빠져 있다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가 문제행동을 보여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A교사의 말도 문제 삼았습니다.

[학부모지난해5월 : 제가 선생님한테 기분 나쁘게 화 풀고 있는 줄 아세요? 좋게 좋게 얘기하려니까.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

지난 2월 결국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 요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다 거짓말인데 이걸답변서를 또 써야 한다는 게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적응 장애에다가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교육청은 사건이 몰려 고발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 교권 담당 변호사님은 한 분이세요. 한꺼번에 다 하기엔 물리적인 한계는 있었고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이희령 기자 lee.heeryeong@jtbc.co.kr [영상취재: 황현우,이주현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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