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려" 주장한 추미애 의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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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날조 사실" 반발…"손해배상·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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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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