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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횡단보도에 킥보드 주차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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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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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왕복 7차선에 있는 횡단보도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화성시 한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세워진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에 킥보드가 덩그러니 주차돼 있다.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킥보드를 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방치된 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였다. 그는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두고 내려 킥보드를 인도로 옮겼다.

제보자 A씨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사고 날 것 같아 치우려고 하는데, 한 배달 기사님이 킥보드를 인도로 치워주셨다"며 "기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킥보드 마지막으로 탄 사람 잡아야 한다", "밤이었으면 못 보고 사고 났겠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사고 나라고 일부러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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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사진=뉴스1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PM 관련 교통사고는 총 2389건이었다. 총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PM은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79.2%고 답했다. 실제 충돌 위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5.5%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 중 보행량이 많은 도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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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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