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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파묘처럼 수억원 챙긴 무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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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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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파묘에서 굿하느 장면/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굿무속 행위을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장모씨5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11월~2013년 2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A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23회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특히 장씨는 로또 복권 당첨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년 10월쯤 77만원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씨의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장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장씨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 장씨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징역 2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그는 3~4회 굿 비용 명목으로 총 3250만원만 받았고 피해자 A씨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장씨와 A씨 사이의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취록을 보면 장씨는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A씨를 기망한 뒤 A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A씨로부터 계속 추가적인 돈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현금 및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장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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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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