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심결에 쏴, 맞을 줄 몰랐다"…개에게 화살 날린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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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0월 실형 선고
개는 수술 받은 뒤 뉴욕으로 입양 ![]()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제주 화살 맞은 개’ 사건을 일으킨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활은 A씨가 낚싯줄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고, 화살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화살에 맞은 개는 12시간 이상이 흐른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대정읍에서 수십㎞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서 발견됐다. 구조 당시 해당 개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천지’라는 이름을 받은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이 들개로 120여마리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무심결에 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 ▶ “의사 이길수 있다는 생각 어리석은 발상” 그 의사 11시간 조사받고 한 말 ▶ 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원 달라” 재산분할 청구액 변경…이혼소송 2심 오늘 시작 ▶ 자고 나니 60에서 0으로 ‘뚝’…“내 스마트폰 왜 이래” 또 아이폰이네 ▶ “월급이 60만원이래”…제주도청에 입사한 신입 아나운서의 정체 ▶ “옆집 이사 타이밍 기막히네”…집값 꿈틀대기 시작한 ‘이곳’ 어디?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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