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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4천만원 떼먹은 나쁜 아빠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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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11-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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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하고 양육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들, 형사 처벌할 수 있게 2년 전 법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선고가 하나 둘 나고 있는데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6년간 주지 않은 아빠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는 유죄 판결은 났지만 양육비를 줄진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을 빠져 나오는 중년 남성, 취재진과 마주치더니 담을 넘고 뛰어갑니다.

6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송 모 씨입니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4000만원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 셋을 키우던 전 부인 박지은 씨가 고소했고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4개월여 재판 끝에 오늘 법원은 나쁜 아빠 송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은 나왔지만 양육비를 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박지은/피해자 :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고통을 좀 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받아주는 건가 생각을 하는 거고…]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모두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 면허를 정지하고 출국도 금지됩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행정 제재를 받은 사람만 772명.

이런 조치를 받고 양육비를 준 사람은 69명, 단 9%에 불과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해서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법은 멀고 현실은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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