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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인권조례, 학생 생활지도 어렵게 해…조속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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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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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quot;학생인권조례, 학생 생활지도 어렵게 해…조속히 개정quot;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24일 학생인권조례 등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구체적으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언급한 고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문제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것"이라며 "고시안에 들어갈 내용은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재도 주의를 줄 수 있지만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이 정한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 시도 의회와 상호 협의를 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치 입법이라 폐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그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인데,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이번 기회에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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