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 교권 보호 대책, 뒤늦게 줄줄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 교권 보호 대책, 뒤늦게 줄줄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7-24 20:32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기준을 새로 만들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수업시간에 주의를 줬지만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지금은 교사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생활지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팀을 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와의 대화가 녹음되는 학교 전화기도 확대합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되는 걸 막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법안도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 중엔 논란을 불러온 것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고 했지만, 일부에선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 / 영상편집: 김지우]

[핫클릭]

"사단장님 오신다"…수색 전날 빨간옷 통일 공지

"백지화 선언은 충격요법"…양평고속도로 재추진?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또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

"K리그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에 5천만원 줬다"

외국인 관광객 "일본에선 구글맵 하나면 됐는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417
어제
1,161
최대
2,563
전체
424,11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