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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주장에 "심리적 안정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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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7-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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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외출 등 통제는 사실 아냐"

해병대, 실종자 찾으면 14박15일 포상휴가 주장에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안장식. 뉴스1
해병대가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돼 있던 부대 장병들에게 실종자를 찾을 경우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가를 부여했던 것"이라며 "포상휴가가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포상휴가를 사고채 상병 순직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등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채 상병은 수색작전 투입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현재 해병대의 관련 매뉴얼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부는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경우처럼 수변 지역의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뉴얼을 다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병사들의 지난 주말 면회 등 전면 통제됐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선 "관련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전면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해병대는 "해당 부대는 휴가·외출·외박을 정상 시행 중"이라며 "채 상병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인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과장은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해병대는 또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관할을 해병이 아닌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뒤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는 채 상병이 몸담았던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통해 상담·치료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식별해 포항병원 정신과 군의관, 의무근무대장, 담당 간호사, 병영생활 상담관 등 5명이 1대 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또 이날부턴 포항 남부보건소와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로부터도 외부 전문가 5명을 지원 받는 등 "부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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