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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국보법 7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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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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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등 헌법소원
반국가단체 정의 등 합헌 결정

헌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2023.08.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 5항은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등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국가 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편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앞서 헌재는 2000년 이전까지 4번에 걸쳐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2002년과 2004년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2015년에는 6대 3으로 위헌 의견이 제기됐다. 2018년에는 7조 5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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