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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참여라도 책임"…12·12 당시 신군부 15명 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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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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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내란죄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진다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신군부 세력 15명이 모두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가담한 군인 13명도 모두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헌법 기능을 마비시킨, 내란죄가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책임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전부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한 점이 인정되면 내란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역시 주도한 인물은 물론, 기여나 방조한 사람까지 모두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의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 위법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때 계엄 포고령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 내란죄에 대해선 엄격한 입장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씨의 정치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19일 :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이라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할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화면출처 KBS]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강아람 신하경]

조해언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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