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사유 제출…"탄핵 표결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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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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