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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안부 아닌 국방부가 관리"…깡통 회의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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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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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당시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 관리를 원래 하던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방부 쪽에서 맡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는 여전히 명확지 않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본인이 안 밝히는데 제가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어디 뭐 대간첩작전 회의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미궁 속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질까 몸을 사리는 건데, 회의록이 진상을 파악할 핵심으로 꼽힙니다.

규정상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의정관은 회의 자체를 몰랐고, 당연히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한수/행정안전부 의정관 :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됐을지 우려가 커지는데, JTBC 취재 결과 초안은 국방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작성 안 했죠?} 못한 거죠. {그러면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마 거기에 있던 직원 누가 작성했을 겁니다.]

행안부는 회의 안건 등을 국방부에 요청해야 했고, 계엄 해제 12시간이 지난 어제4일 오후까지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과정이 충분히 기록됐는지, 제대로 공개될지도 의문입니다.

"계엄 안건은 비밀 문건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회의록에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주요 회의는 속기 또는 녹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속기나 녹음이, 그 당시 워낙 급박하게 소집된 상황이라 그것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안부는 참석자 명단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당사자들에게 교차 확인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통상 회의 이후 열흘 안에 공개되는 회의록,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지만 빈 깡통이 아닐지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변경태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최석헌]

신진 jin@jtbc.co.kr;이은진 lee.eunjin3@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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