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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변호사 "교사 억울함, 영원히 풀리지 않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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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11-1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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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종결에 ‘정보공개청구’ 대응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하자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1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등에도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경찰 수사에 부진한 점이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또 문 변호사는 사망한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순직 절차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나이에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한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의견자의 주관적 진실이 들어가 정답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더 원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18일 “고인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심리부검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및 조사에서 그와 같은 정상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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