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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논란 몰랐나…관광공사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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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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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문구 게재
충남 태안 대학 기숙사도 동일 문구 사용해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고 적힌 문구가 실렸다.

잇단 논란 몰랐나…관광공사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한국관광공사 식단표에 실린 투표는 국민의힘 문구. [사진=한국관광공사 식단표. 현재는 삭제된 상태.]


4일 한국관광공사의 직원 내부 게시판에 업로드된 4월 8일~4월 12일 식단표에는 선거일인 10일 자 공란에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쓰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투표 당일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 독려 이미지를 넣은 것인데, 투표 독려 문구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연상케 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표는 국민의 힘 문구가 쓰여 빚어진 논란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 대전과 경기 하남의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도 동일 문구가 삽입되어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고 고개를 숙이며 문제의 문구를 삭제한 새로운 식단표를 배부하는 등,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다는 논란을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이번 한국관광공사 식단표에 동일 문구가 실려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선 논란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 사진을 활용했다는 것이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공사는 이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새로운 식단표를 배부했지만, 공사 내부 게시판에서 식단표 이미지에 대해 항의하는 반응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급식 운영 업체가 식단표를 만들어 게시판에 직접 올리는 구조였다"라며 "직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내용은 곧바로 삭제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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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대학 기숙사에 붙은 투표는 국민의 힘 문구. [사진=충남 태안 A대학 재학생, 연합뉴스]


한편 같은 날 충남 태안의 대학 기숙사에도 동일 문구가 실린 게시물이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전날 기숙사 측에서 사전 투표소까지 차량을 운영하니 신청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투표는 국민의 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기숙사 측은 게시물을 제거하고 차량 운행 계획도 취소했다.


한편 선거의 4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이중 비밀선거는 선거를 진행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시에는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고논란 ■ 투표 시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1. 투표소 출입 제한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업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기 등 사용 금지
- 사전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3. 소란언동 금지
-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다.
- 위의 행위로 인해 퇴거당한 선거인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된다.

4.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지를 하는 사람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료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자료>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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