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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중학생들, 신호 위반해 달려와 차와 충돌…차주 "억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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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1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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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중학생들, 신호 위반해 달려와 차와 충돌…차주 quot;억울quot;[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신호 위반한 전동 킥보드와 충돌한 차주가 사비로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 찰나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 킥보드에는 여학생, 남학생 둘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질주했다.

제보자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데 킥보드와 부딪혔다. 저는 학원 차를 운행 중이었으며 직원이다. 킥보드 운전자는 여학생이고 동승자는 남학생이고 16세"라고 밝혔다.

이어 "제 차량에는 저 혼자 타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제 과실이 있겠나. 정말 억울하다. 사고 후 잠도 못 자고 밤새 뜬눈으로 보냈다.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차량이 필수인데 렌트 차량조차도 개인 사비로 해야 하고, 나중에 따로 받아내야 한다고 한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킥보드 탔던 두 사람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다.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이 안 나온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 어린이보호차량이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 내려주고 복귀하는 중이라서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나. 운전자다. 킥보드 운전자가 몽땅 다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 못 져? 그럼 처벌 받아야 한다. 전동 킥보드 밤에 타지 말라. 혼자 타시고 헬멧 쓰시고 신호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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