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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없는데 정력제를?"…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 수갑찬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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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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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부부관계 없는데 정력제를?quot;…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 수갑찬 채 연행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부부관계를 갖지 않던 남편이 1년 넘게 정력제를 사먹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가 외출 현장에서 외도 순간을 덮쳤지만 되려 경찰에 연행됐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를 통해 최근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10년 전 재혼 이들 부부는 수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약 1년 전쯤부터 남편 B씨는 전립선 영양제와 정력제를 사 먹기 시작했다.

또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마다 학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수차례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SNS에 술집 여사장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달 2일 밤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에서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목덜미를 잡으며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행패냐"며 제지한 뒤 불륜 관계이던 여사장의 신변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아내 A씨는 팔이 꺾인채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A씨를 찾아온 남편 B씨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라고 조롱하며 자리를 떠버렸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연에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 상황만 보면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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