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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통제 요청…내란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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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2-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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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어 거부했다가 포고령 후 수용
서울청장 건의 받아 상시출입차 출입 허용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이후 선포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면서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을 방해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지호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후 지시를 받았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12·12 사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들어 위헌적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회를 통제한 경찰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령이 발령됐고 계엄법에 따라 포고령이 내려졌다"며 "국회에 모든 사람이 출입하면 혼란이 생긴다고 예측했다. 당시 상황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잠깐 통제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서울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등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았다는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혼란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가 19분 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서울청장 건의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국회 #경찰청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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