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측 "여비서에 돈봉투 안 줬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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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에 2000만원 돈봉투 건네 보도에
- "금전 거래 사실 없다" 주장
- "금전 거래 사실 없다" 주장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비서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고소인에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6일 장 전 의원의 법률대변인인 최원혁 변호사는 뉴스1에 “장 전 의원이 당시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대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 전 의원과 고소인 간 금전 거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20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으며, 봉투를 주면서 “두 달 치 무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 전 의원 측은 돈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5년 11월 시점 이후 그 사건을 포함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때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JTBC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통화 좀 하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 “문자 받으면 답 좀 하라” “전화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도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에 대한 성폭력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에 소환 통보 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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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 전 의원 측은 돈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5년 11월 시점 이후 그 사건을 포함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때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JTBC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통화 좀 하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 “문자 받으면 답 좀 하라” “전화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도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를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전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한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 전 의원에 대한 성폭력 고소 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에 소환 통보 후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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