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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개 동의 안 했다"…밀양 성폭행 피해자 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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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6-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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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이어 공개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면서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루 전 공개한 영상에서도 가해자 44명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나락보관소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밀양 사건에 대해 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 있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라는 공지만 남은 상태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공개 이후 두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도 불똥이 튀었고 현재는 모두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그러나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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