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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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위 열어 대상자 선정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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