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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피고인들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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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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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피고인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지난 5월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돼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된 합창단장과 교인들이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의 딸 A 씨52·여, 교인 B 씨41·여, C 씨55·여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D 씨52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A 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D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신질환이 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전적으로 정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딸 E 양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됐다"며 "A 씨는 이 딱한 사정을 알게 됐고 합창단 활동으로 국내외 공연이 있는 상황에서도 B 씨 등에게 E 양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기사에도 나오듯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B 씨 등은 E 양을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며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살해했다는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상증세를 보일때 결박한 것을 일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해자가 심한 발작 행위를 보이며 속옷까지 벗고 돌아다니는 등 이상 증세가 심할때 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교인들로 추정되는 인물들로 가득했고, 재판 내용을 받아 적기도 했다. A 씨 등은 옅은 미소를 띈 채 변호인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고개를 들고 재판을 받았다.

E 양은 지난 1월 12월 한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D 씨에 의해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 맡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 등은 E 양의 팔과 다리 등 뒤로 결박한 채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지하 1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C 씨는 학대 행위를 할 때마다 A 씨에게 보고했는데, A 씨는 계속 일 시켜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 좋아질 거야 엄청 야단쳐야 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가혹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승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E 양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이 됐고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20분쯤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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