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공수처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사건 핵심 석달치 분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8-12 19:0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임 중 통신내역 확보는 사상 처음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 치입니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 채 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통신내역 보존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송창진/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지난 7월 :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성에 대한 그게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입니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관련 기사
등장인물 외 수면 위로?…통화 면면 줄소환 불가피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50

◆ 관련 기사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했나…VIP 언급 녹취록 영향?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049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수민]

[핫클릭]

박혜정 母에 바친 은메달…종합 8위 마무리

국민 눈높이 의식?…김형석 논란에 韓 입장이

"500년 성 팔아요" 이탈리아 눈물의 매각 왜?

온라인서 #슈가챌린지 퍼지는 이유…과연 진실은?

한국 온 린가드 딸, 초통령 알아버렸다…사진 보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88
어제
2,727
최대
3,216
전체
571,3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