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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폰 망가졌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배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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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8-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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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금액 분배에

불만 품고 수사기관 제보


딸을 사칭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은 범죄수익 배당에 불만을 품은 조직원 배신으로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 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 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를 통해 B 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B 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송금책인 C 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A 씨는 송금책인 C 씨의 계좌로 입금된 B 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 원을 챙겼다. 다른 공범에게는 96만 원, C 씨에게는 18만 원을 줬다.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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