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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 하루 8시간에 월 238만원…어른 음식조리는 못 시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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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8-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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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10답 - 내달 시행 ‘외국인 가사관리사’

설거지·마대걸레질 ‘업무’ 해당

쓰레기 배출·손 걸레질은 안돼

싱가포르 시간당 2797원인데

韓, 9860원에 4대 보험도 적용

100명, 6개월간 서울서 서비스

12세 이하 자녀 둔 가정 등 대상

저출생·경단녀 해소 기대하지만


홍콩·대만 등 유의미한 효과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해서 제안하고 정부가 호응해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한 달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사관리사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른 동거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할 수 있는데, 부수적 업무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놓고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부터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정부와 서울시는 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데려왔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 시장이 2022년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 온 이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아이디어를 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저임금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3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호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확산됐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외국인 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그 나라들은 월 10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었다”면서 “국내법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쓰려면 200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다”고 말한 바 있다.

2. 시범사업 기간과 그 이후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입국해 현재 특화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 정부는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 가사관리사의 처우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송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가정은 접수 개시7월 17일 열흘 만에 310개를 돌파하는 등 지난 6일 마감 때까지 751가구가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는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가 있는 가구 순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우선 선발하되, 아이의 나이와 이용 희망 기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 유형별 비율은 맞벌이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20.6%, 임신부 13.9%, 한부모 3.2% 등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자녀 수는 1자녀가 44.5%로 가장 많았고, 2자녀 34.8%, 3자녀 이상 6.1% 등으로 집계됐다.

4. 가정 배치 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8월 6일∼9월 2일간 고용 허가제E-9 공통 기본 교육16시간과 직무 교육144시간 등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 생활 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 아이 돌봄·가사관리 직무 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 문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의 공동숙소에서 시범 기간2024년 8월∼2025년 2월 종료까지 약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 직무 교육은 가사관리사들의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공동숙소 인근에서 이뤄진다.

5.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쓰려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기준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8시간씩 이용하면 약 238만 원이 든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비용은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월 152만 원와 공공 아이 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간 약 131만 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8시간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238만 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상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12만2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이 되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더 커질 전망이다.

6. 저출생 대책으로서 얼마나 효과를 낼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을 도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홍콩은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뒤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0~14%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효과가 출생률 증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 합계출생률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일본 1.26명 △홍콩 0.77명 △대만 0.87명 △싱가포르 0.97명이었다.

7. 외국인에게 왜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해줘야 하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도 지출해야 한다. 한국은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비준한 만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당초 도입 취지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적은 비용의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4대 보험까지 고려할 경우 일반 서민 가구에선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고용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8. 운영업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수행 업체는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2곳이다. 이들 업체는 규모에 따라 각각 가사관리사 70명, 30명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행 업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각 가정에서 받은 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업체를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제로 마진’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22%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업체로선 시장 선점 효과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규모가 확대돼 ‘제로 마진’ 모델이 사라지고 가격 통제까지 없을 경우 고용 비용이 증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다.

9.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육아와 관련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을지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앱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10.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해외사례는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도우미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형을 채택했다. 양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721원, 2797원인데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대만에서 지급되는 임금 역시 시간당 2472원이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추진하며 참고한 일본은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필리핀인만 고용하는 일본의 제도는 홍콩·싱가포르·대만과 달리 출퇴근 형태로 운영되며, 도우미들은 시간당 4290엔약 4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부유층 전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민·정철순·이승주·김군찬·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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