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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6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피웠다"…폭로한 전처 피소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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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8-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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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인터넷카페에 전 남편 가게 정보 등 올려
quot;남편이 16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피웠다quot;…폭로한 전처 피소 위기, 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협의 이혼 한 여성이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의심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될 위기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파경을 맞은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여학생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문자로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혼 후 가끔 전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들여 다 본 A씨는 여직원 SNS 계정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그 곳에서 여직원과 전 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다. 실제로 전 남편도 여직원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며 "문제는 협의이혼 전에 전 남편과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인터넷 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 글에서 그는 전 남편이나 상대 여성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 남편과 상대 여성 나이, 과거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또한 전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지만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전 남편은 이혼 후 만났을 뿐인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 여성을 비난했다고 말했다"며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전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규리 변호사는 "비록 사연자 분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글에 전 배우자나 상대 여성의 성명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심지어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나 종류, 혼인 및 이혼 이력, 그리고 상대 여성이 SNS에 올린 사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연의 경우 설사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허위의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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