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8-22 14:18

본문

[2보] 법원 quot;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quot;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광주의 모 치과에 도착한 택배 폭발…사제폭발물 가능성
한국인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숨져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입수 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떠들썩하게 시작한 이선균 사건 수사…마무리는 쉬쉬
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벌금 4천만원
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 폭행혐의로 재판행…"사죄드린다"
삼촌 둔기 살해 혐의 조카 무죄…"제삼자 범행 배제 못해"
50대 여성, 만취 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건물로 돌진
"우리 아빠 기업 대표야" 51억 사기…피해자 가정은 파탄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04
어제
1,198
최대
2,563
전체
542,68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