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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을 46평으로…아파트 불법 개조한 1층 입주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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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8-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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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복구 명령"

1층 입주자, 외벽까지 뚫어 확장
"관리 제대로 안 해서" 해명
34평을 46평으로…아파트 불법 개조한 1층 입주민 황당

불법 공사가 이뤄진 공용공간.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경기 용인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1층 입주자가 주민 공용공간인 필로티를 전용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인접 세대 주민들은 당연히 내부 공사만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알고 보니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까지 세워 약 40㎡12평 면적의 공용공간을 개인 전용공간으로 둔갑시켰다. 이 공사로 A씨의 34평짜리 아파트는 46평으로 늘었다.


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나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공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증축된 구역. /사진=용인시 제공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고 외벽까지 뚫었다.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고 외벽을 손댄 것에 대해선 안전성 검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다음날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불법 공사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며 A씨는 19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기흥구 관계자는 "필로티는 공용 공간으로 개인이 쓸 수 없는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에 대한 사항은 처벌보단 불법행위 치유가 목적이므로,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흥구 측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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