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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속도로 끼어들다 무차별 폭행…"맞고도 욕 먹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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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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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려는 다른 운전자를 막아서고 차에서 내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려는 다른 운전자를 막아서고 차에서 내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유튜브를 통해 지난달 서울문산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다뤘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1일 발생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왼쪽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 왼편에 있던 A씨는 비켜주지 않았다.


두 차량의 기싸움은 차선이 감소하는 지점까지 계속됐고, 이는 접촉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려 폭행을 시작했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발로 찼고, 주먹으로 턱과 머리 등을 가격했다.

피해자는 눈 주위가 3㎝가량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 소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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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엇갈렸다. A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한 피해자 잘못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앞에 먼저 가던 상대차 뒤로 들어가야지, 피해자가 완전 잘못했다"며 "피해자는 이걸 안 비켜주네라고 했는데, 안 비켜주는 게 맞다. 맞고도 욕 먹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폭행은 잘못이 맞지만, 주행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고 묻는다면 무조건 피해자 쪽"이라며 "끼어들기를 해놓고 클랙슨을 울리는 건 무슨 예의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는 1000만원, 2000만원 그 이상 나올 것 같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른 게 폭행이 있었고, 크게 다치기까지 했다. 더구나 맞는 것을 여자친구가 봤다. 그 모멸감까지 위자료에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은 피해자의 일부 잘못이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잘못했다고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정글이 아니다. 폭행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지적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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