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7남매 방치한채···월 450만원 지원받는 부모는 노래방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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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상습 폭행하고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거주한 지인은 1세 자녀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 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으나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도 방치해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의 가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쓰레기와 곰팡이가 널려 있었고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부부는 자녀들의 옷 세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음주와 흡연을 즐겼다.
부부는 지자체가 매달 지급한 월 평균 4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특히 A씨는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 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부부와 함께 거주한 지인 두 명에 대해서도 "D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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