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인력업체 승합차 운전자 "노란불에 지나가려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해 일용직 근로자 5명이 사망한 사고는 승합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 사고를 조사하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고 이후 승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조사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노란 불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승합차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이 업체 측에 사고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원 초과 운행은 범칙금 대상 사안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5시 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운전자 A 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zorba@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지중해 호화요트 폭풍 15분만에 침몰…초대형 돛대 때문?
- ☞ 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져
- ☞ 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 ☞ 김포 주택가서 60대 남성 들개에 물려 허벅지 부상
- ☞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침대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 ☞ 여주서 철인3종 경기 참가자 수영 종목 도중 숨져
- ☞ 진천 백곡저수지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 멀티골 활약 속 동료 치켜세운 손흥민 "판더펜, 이건 네 골이야"
- ☞ 역사유적일까 흉물일까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논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주취자 뺨 8차례 때려 해임된 경찰, 끝내 복직 24.08.25
- 다음글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24.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