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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성매매 당했다"…흙당근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사건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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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6-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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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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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당근, 남은 음식 먹은 4살, 걸리면 혼났다
“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 “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 크게 혼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ㆍ살해 사건 공판 증언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이가 먹은 건 조리는커녕 흙도 씻어내지 않은 당근 등 채소, 먹다 남은 아귀찜 같은 것이었다. 보통 4살 아동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채 “배가 고프다”고 울던 아이는 엄마에게 맞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가정폭력 피해 온 아이 2년여 만에 숨진 까닭
‘부산 4세 여아 학대ㆍ살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일어났다. 이날 오후 7시40분쯤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친모 A씨20대가 아이를 데려왔다. 응급 처치에도 아이는 소생하지 못했다. 병원 측은 A씨를 신고했다. 숨진 아이 체중이 10㎏, 신장은 90㎝로 또래 평균체중 17.1㎏ㆍ키 104.6㎝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몸 곳곳에서 맞은 듯한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북에 거주했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해 아이를 데리고 부산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엔 양육ㆍ식품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알게 된 지인 B씨 집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기르는 20대 여성 B씨는 온라인 교류를 통해 A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9월 B씨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A씨 딸은 숨졌다. 심한 영양실조에 눈이 머는 증세까지 있었지만 아이는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인이 2400회 성매매 종용” 충격
사건 초기 친모인 A씨에게 혐의가 집중됐다. 친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 학대행위가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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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 모녀와 함께 살았던 동거인 B씨를 수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최대 2410회에 걸쳐 A씨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총 1억245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게 해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 아이 양육수당도 가져갔다”고 밝혔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함께 살던 남편 또한 A씨의 상습적인 방임 등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성매매 강요 등 B씨의 ‘생활 통제’와 A씨 범행 사이 연관성을 따져보기 위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A씨 선고를 미루고 양측 증언을 듣고 있다.


“가스라이팅” vs “정서적 결함” 진흙탕 싸움
B씨 부부 공판기일이 두 차례 진행되는 동안 ‘네탓’ 공방이 가열됐다. 재판에서 친모인 A씨 측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5시까지 성매매를 하는 과정이 정신ㆍ육체적으로 양육에 큰 악영향을 끼쳤고,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더는 피할 곳도 없이 B씨 집에 더부살이하는 상황에서 압박과 경제권 박탈로 인해 일종의 가스라이팅심리ㆍ상황을 조작해 정신을 옭아매는 행위을 당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B씨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 등을 통해 진료가 필요한 아이를 A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병원 예약은 B씨가 직접 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A씨에게 정서적 문제가 크다는 것도 B씨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친모 A씨 공판기일을, 20일엔 B씨 부부의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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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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