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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전신문신…주차시비 람보르기니男 화려한 전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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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9-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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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문신으로 현역→4급 판정
집유 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 선고도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으로 구속된 홍 모 씨30가 과거에도 특수협박·상해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7년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을 하고,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 등의 욕설을 했다. 또 부딪힐 듯 차로 오토바이를 두 차례 밀어붙이기도 했다.

군대 안 가려 전신문신…주차시비 람보르기니男 화려한 전과 내역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사진출처=연합뉴스]


병역 기피를 위해 문신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긴 끝에 같은 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2018년 5월에는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홍 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20살 때에는 집단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살이던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이듬해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 보이며 "칼침 맞아봤냐" 협박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상대 차주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후 지난 13일 구속됐다. 그는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시비 당시 홍 씨는 자신의 허리춤에 찬 칼을 보여주며 "칼침 맞아봤냐, 나는 맞아봤다"라고 한 뒤, 차를 타고 도주해 신사동의 한 병원을 방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경찰은 홍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경찰은 홍 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무직이라고 진술했으나, 그가 몰았던 람보르기니 차량은 4억원 상당인데다 그는 서울 광진구에서 월세 200만원을 내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람보르기니 차량은 리스한 차량이었고, 월세에 대해서는 "가족의 지원을 받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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