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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떠들썩했던 16명 집단 성폭행…가해자, 교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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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5-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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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글 작성자인 네티즌 A씨는 “저는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며 “당시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여러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한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지난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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