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준 음료 먹고 복통"…인천 서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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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독지 제공 인천서부경찰서는 40대 A씨가 자신의 회사 대표였던 30대 B씨와 공모자인 부하 직원 30대 C씨를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며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50분께 자신이 다녔던 서구 모 회사에서 B씨로부터 건네받은 망고주스를 마신 뒤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A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망고주스와 B씨가 주스에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도 제출받았다. 경찰은 하얀 가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B씨 거주지와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B씨와 C씨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A씨의 괴롭힘 피해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보미·박요한 부부, 2살 아들상 비보 ◇ 김경호, 박완규와 싸웠었나?…"지금은 끽소리 못 해" ◇ 고은아 의료사고 고백…미르 "누나 코 조만간 터진다" ◇ 태사자 김형준, 택배기사 됐다…"8천만원 사기 당해" ◇ 김태리 "재능기부 해주세요"…유튜브 번역 구인 사과 ◇ 슛돌이 출신 지승준, 18년 동안 잠적한 이유 ◇ 원더걸 유빈, 9세 연하 권순우와 열애 ◇ "나랑 왜 결혼했어?" 선우은숙, 부부싸움하다 눈물 ◇ 비결이 뭐야?…손예진♥현빈, 고급빌라로 18억 이익 ◇ "임신한 아내 굶어"…공짜 배달 구걸에 난감한 사장님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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