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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오늘 탄핵심판 선고…기각 땐 즉시 행안장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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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5 05:01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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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오늘 탄핵심판 선고…기각 땐 즉시 행안장관 복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장관직에 복귀한다. 이 장관은 기각 시 곧바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조치 적절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이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야권과 유가족 측은 선고 직전인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 편지 25통을 전달하기도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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