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해 탕진 계양전기 前직원…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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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대리고 근무, 6년간 자금 246억원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 도박,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날려 1·2심도 징역 12년 선고…"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2월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가 탄로 나기 직전 횡령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2021년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지난해 무렵 이뤄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해 2월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 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 회사계양전기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 여동생, 불륜 스캔들…유명 셰프와 호텔 숙박 ◇ 공연 중 뛰쳐나가 여친과 키스…구설 오른 가수 ◇ 엠버 "前남친에 가스라이팅 당해…파산할 뻔" ◇ 이 투샷 실화냐…송혜교·차은우 파리서 눈부신 비주얼 ◇ 유퉁 "33세 연하 아내 외도 용서…다리 절단 위기도" ◇ 15살에 임신한 딸…母 "출산 일주일 전 알고 충격" ◇ 1박2일 상근이 子 상돈이도 하늘로…지상렬 "고마웠어" ◇ 팬에게 세제 먹인 걸그룹…문제 영상으로 신곡 홍보 ◇ 심신 딸, 걸그룹 데뷔…붕어빵 나온게 엊그젠데 ◇ 암투병 안나, 박주호 은퇴식서 친정팀 팬들에 큰절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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