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붙자 야구배트 꺼내 이웃집 14세대 현관문에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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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나무막대기 등 들고 대치한 2명도 벌금형
야구 배트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40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역시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24씨도 가담했다. 그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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