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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690억α 배상 판정서 보니…국정농단 사건 결정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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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3-06-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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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690억α 배상 판정서 보니…국정농단 사건 결정타종합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2017.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이세현 기자 =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린데는 국정농단 형사사건 판결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PCA, "韓, 한미FTA 최소기준대우 의무 위반"…정부 부당개입 인정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원금과 이자, 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요지서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사건 판결이 근거가 됐다.

한·미FTA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합병 당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합병 찬성에 투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중재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의 합병 표결 개입 행위가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우리 법상 공식적 또는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하고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합병 부결로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나 엘리엇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관할 흠결,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정문은 정부와 엘리엇이 보호 정보로 지정한 비밀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뒤 PC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 제기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017.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엘리엇 사건, 닮은꼴 메이슨 사건에 영향 미칠듯

엘리엇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총 5건으로 줄었다.

남은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또 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달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ISDS를 제기한 사건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 지난 2020년 중국 국적의 투자자가 국내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됐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달러 규모 ISDS를 제기한 건과 2021년에 미국 국적의 투자자가 부산시 수영구 재개발사업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537만달러의 ISDS를 제기한 사건이 남아있다.

특히 이번 판정 결과는 남은 사건 중 엘리엇 사건과 닮은 꼴로 꼽히는 메이슨 사건에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패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쟁점이 거의 같아 향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국내에서도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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