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라"는 압구정 박스녀…비키니 라이딩보다 처벌 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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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압구정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박스를 걸친 채 돌아다닌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화제가 됐다. 이 ‘압구정 박스녀’는 성인물 배우 아인씨로, 박스에 난 구멍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호기심에 참여를 하면서도 놀라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4일 서초구 방배동 기획사 사무실에서 만난 아인씨와 회사 관계자는 “한국의 막혀 있는 성 문화를 깨고 싶었다”며 행사를 기획한 의도를 설명했다. 2년 전부터 성인 배우로 활동한 아인씨는 “평소 관심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재미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응원한다’ ‘용기가 대단하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속사 대표도 “국내에서 성적인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를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7일에도 부산 서면 등 번화가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28일에는 팬미팅까지 지 예정이다. 지난 13일과 21일 압구정과 홍대 인근에서 박스로 상반신을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한 AV 배우 아인 씨. 김민정 기자 이와 유사하게 지난 8월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 ‘강남 비키니 라이딩’의 경우엔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공연음란은 처벌이 훨씬 무겁다. 지난 21일 홍대 인근에서 박스로 상반신을 가린 채 거리를 활보한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아인씨의 경우 거리를 활보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다만 가슴 등 신체 대부분을 박스 등으로 가린 채 다녔기 음란성이 인정되느냐가 처벌의 관건이다. 실제 2021년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지 않은 채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자위 행위를 한 남성을 입건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된 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김희란 변호사는 “법에서 신체 노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과다한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중 변호사도 “직접 밭은 사건에서도 성기를 노출하지 않은 채 자위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실제적인 노출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 [J-Hot] ▶ 펜싱 선수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씨 체포 ▶ 130㎏ 거구의 돌연사…3주째 놔둔 ‘대단한 이웃들’ ▶ 탁현민이 때린 김건희 이 장면...용산 "이게 국격" ▶ 손목에 강남 아파트 한채…손흥민도 찬 명품 끝판왕 ▶ 남현희 예비남편은 여자?…긴머리 과거 사진 발칵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정 kim.minjeong6@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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