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편제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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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두 차례 혐의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요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그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尹-박단 만남…대전협 밀실 합의 없다종합2 ☞ [단독]이재명 캠프, 미승인 선거로고송 사용했다 ☞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김준혁 또 논란…후손 “사죄하라” ☞ 송하윤에 전종서까지, 학폭 바람 또?…연예계 예의주시[스타in 포커스] ☞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윤정 younsi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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