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죄질 좋지 않아…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여"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이 압수됐고,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길수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켜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나 보증 잘못 섰어” 울먹이던 딸…500만원 품고 상경한 노인, 무슨 일이 ▶ 거품 많은 소변·전신 가려움증 … 콩팥이 보내는 ‘SOS’ [건강] ▶ “부천대장 김미선”…‘학폭 의혹’ 송하윤 ‘깻잎머리’ 과거사진 재조명 ▶ “바람 피우면서 착한 남편 코스프레” 알렝꼬, 前 남편 꾼맨과 이혼한 사유 ▶ 파경의 뒷맛…서유리 “재산 쪽쪽 빨려” vs 최병길PD “내가 더 손해 봐”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체액 테러’ 당한 女교사 “텀블러 안에 손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김치 대신 마약 가득…냉장고에 13만명분 쌓아뒀다 [영상] 24.04.04
- 다음글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법정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24.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