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3번째 각하…"전공의·의대생 이해당사자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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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재판부는 "신청인전공의·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3일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취지와 유사하다. 이날 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 2건으로 줄었다. 이들 사건은 아직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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