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쥐약 자살, 알고 보니 목 졸림…검붉은 반점 추적해 찾아냈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쥐약 자살, 알고 보니 목 졸림…검붉은 반점 추적해 찾아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05 05: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재판장님, 목이 졸려 사망했더라도 목에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할 힘이 없다면 피고인 손가락 두 개만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질식사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이정빈78·가천대 의과대 석좌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 심리로 열린 ‘70대 치매 아내 사망 사건’ 증인 신문에서 목이 아닌 피해자 얼굴에 드러난 점상 출혈검붉은 반점과 울혈피가 모여 피부가 붉어진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점상 출혈과 울혈이 동시에 나타난 건 목이 졸렸거나 이태원 참사처럼 가슴이 압박당한 건데 피해자 호흡근이 파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목조름에 의한 살인’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아들이 “어머니가 쥐약을 먹고 쓰러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남편 A8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나와 동반 자살을 하려고 쥐약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에 넘겼다.


검찰이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지만 ‘사인 불명’ 판정이 내려졌다. 피해자 혈액에서 독극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뿐더러 타살 흔적이 없어 사망 원인을 밝혀 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쥐약을 건넨 점만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우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게 사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시신 사진과 소견서 등을 한 달간 분석한 이 교수는 A씨 아내가 목졸려 살해됐고 그 과정에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점을 밝혀 냈다. 또 고인의 위에서 소량 발견된 쥐약이 피검사 결과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은 점도 분명히 했다. 쥐약은 사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교수의 감정이 나오자 혐의를 부인하던 A씨도 진술을 바꿨다. A씨는 “4년 넘도록 소변줄까지 찬 아내를 간호했는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의 몸에 남겨진 흔적으로 사인을 밝혀 낸 것”이라며 “사체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과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령으로 쇠약한 A씨가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고유진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법의학 소견을 바탕으로 결국 자백을 받아 낼 수 있었다”며 “A씨 사연이 안타깝지만 법은 엄정히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지효와 열애설’ 윤성빈 “죄송하다”…정장 차려입고 사과
☞ 황정음, 엉뚱한 인물을 불륜 여성으로 지목했다가 사과
☞ 매니저도 걱정한 태연 몸 상태 “기절할까 봐…”
☞ “내 후배 꼬시지 마”…‘장도연 플러팅’ 손석구에 경고
☞ 회계사 그만두고 페인트공 된 여성…그가 공개한 월수입은
☞ 천공 “변화는 30%부터”…尹정부 의대증원에 ‘7의 법칙’ 제안
☞ 전종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강력 대응”
☞ 하루 20시간 녹화…장영란, 살인적 스케줄에 결국 실신
☞ 송하윤 이어 여배우 A씨 학폭 의혹 터졌다
☞ “세월호 10주기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민원 폭주에 결국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5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03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