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 떼먹은 자식,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처벌 면제 헌법불합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부모돈 떼먹은 자식,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처벌 면제 헌법불합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6-27 15:03

본문

뉴스 기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인 박수홍씨를 둘러싼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했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한없이 친족상도례 규정의 보호를 받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J-Hot]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 불효자식의 반전

골프공에 머리 맞은 60대女 사망…이천 골프장 발칵

"금고 따!" SK 회장실 뚫었다…한동훈의 잠입

허웅 열애설 터졌다…상대는 승리 교제설 유혜원

"유명 女골퍼, 내 남편과 침대서…" 코치 아내 폭로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해준 lee.hayjune@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40
어제
1,958
최대
3,806
전체
701,6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