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주년] ①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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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 재차 확인
[※ 편집자 주 = 다음 달이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돌을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하는 데 나름 기여했지만,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저소득 빈곤층 노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기획물 3편을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7월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텐데, 기초연금 덕분에 7.2%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처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줬다. 이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중·고령층의 표를 얻는 데 제법 효과를 봤다.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재정의 한계로 모든 노인 지급은 지키지 못하고 종전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범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상향됐고, 명칭도 노령이 빠진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처럼 선거와 밀접하게 맺어진 태생적 한계 탓에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각에서 비판받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기초연금은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10만원씩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기간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고, 실제 30만원으로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노인인구가 올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니 정치권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노인 표를 의식해서 기초연금 인상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연금을 확대하다 보니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다른 복지제도와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초연금의 목적과 겹친다. 대부분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가난한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에 대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의 급여를 일괄해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기준 중위소득 40% 등의 기준 소득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을 차등화하면 보다 더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게 돼 그 자체로 노인 빈곤 문제에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부를 포함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2023년 기준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22만8천445원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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