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한 식당 향해 새총 탕…"코뼈 부러져" 애꿎은 남고생 날벼락
페이지 정보
본문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27분께 서울 노원구 한 상가 5층 테라스 난간에서 약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과거 일하던 이탈리아 식당을 향해 지름 약 2cm의 돌멩이를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쏜 돌멩이 때문에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군18은 전치 3주의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냥용 소총은 인명 살상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사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치료를 받는 점,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김민우 "전처, 투병 일주일만에 사별…9살 딸이 와이셔츠 빨아주겠다고" ☞ 옷 벗고 PD 앞에서 춤?…노현희 악성 루머에 엄마도 울컥 ☞ 김새롬 정인이 사건 실언 논란 무엇?…"온 세상이 나한테 욕해" ☞ 한혜진 "외부인 별장 무단침입 눈물 났다"…결국 울타리·대문 공사 ☞ "여배우 아니야?" 아동학대로 체포된 여교사 미모에 일본 술렁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새벽 출근길 시민들과 대화하는 오세훈 시장 24.06.28
- 다음글이준석이 단 현수막 결국 강제철거…체면 구겨 24.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