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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한 식당 향해 새총 탕…"코뼈 부러져" 애꿎은 남고생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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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6-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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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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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당한 뒤 업장에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6시27분께 서울 노원구 한 상가 5층 테라스 난간에서 약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과거 일하던 이탈리아 식당을 향해 지름 약 2cm의 돌멩이를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쏜 돌멩이 때문에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군18은 전치 3주의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건물 2층에 있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냥용 소총은 인명 살상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인은 이를 사용해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 치료를 받는 점,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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