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추행 무고 결론에…동탄 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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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한 포털사이트 설문 플랫폼에 동탄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요청서를 게재했다. 그는 "동탄 경찰서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일 신고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일개 경찰서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명을 쓴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내 헬스장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다음날인 24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맞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경찰은 반말을 섞어가며 CCTV를 증거로 내세웠다. A씨가 결백을 주장하는 영상과 경찰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강렬하게 저항한 데다 신고자 B씨가 허위 신고를 자백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는 한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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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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