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단종됐다며 직원·경찰관 폭행…바닥에 대변까지 본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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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맞고 싶냐” 위협…지구대원 허벅지 정강이 걷어차
자신이 사려는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피운 70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7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이 ‘단종된 제품이라 똑같은 것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에게도 소리를 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까지 봤다. 그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며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번 걷어찼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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